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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퇴직 후 재채용 합의 불이행은 근로조건 위반” 등록일 2023.05.08 09:21
글쓴이 한길 조회 200

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83명 소송 대법원 근로종료 뒤라도 취업규칙상 의무


“38년 넘게 장기근속했는데, 한순간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7년간소송을 이어 가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하나은행 퇴직자 A씨는 29일 오전 은행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1997년 외환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15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을 선택해 퇴사한 이후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선택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퇴직이후의 재채용이더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직 재채용미이행에 손해배상 청구
전 노조위원장까지 동원, 2재채용 의무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3(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이날 하나은행 퇴직자 A씨 등 8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만의 최종 결론이다. 하나은행은 퇴직자들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재채용 의무일(특별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자들이 만 58세가 되는 날)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배상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2007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9년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시행했다.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했다.

A씨 등은 1959~1960년 출생자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56)가 되자 특별퇴직을 선택해 2015년과 2016년 각각 퇴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재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별정직 재채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은행이 특별퇴직자를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퇴사 연도별로 소송이 따로 제기되며 1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임금피크제 개선안은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은행의 재채용 의무를 인정했다. 은행측은 특별퇴직 계약을 주도했던 전 노조위원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1심을 뒤집지는 못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하나은행 임원(본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대법원 재채용 조건도 근로조건 해당
하급심 영향, 법조계 근로조건 명시 의의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임금피크제 개선안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6년 제기된 사건의 경우 종전의 기대권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별정직원 재채용은 기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한 다음 다른 근로조건을 정해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할지에 관한 문제라며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그 요건과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선택사항을 실시하면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재채용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채용 조건이 근로조건에 해당함을 인식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하급심 사건이 계류 중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퇴직자 재채용도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라고 판단된 부분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퇴직자들을 대리한 윤성봉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사용자들이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재채용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채용도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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