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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상급단체 가입 반대' 사측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등록일 2023.03.13 11:29
글쓴이 한길 조회 204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 김주남은 사건 당시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HR업무를 총괄했고 2022년 12월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피고인 2. 김○○은 사건 당시 본사 마케팅부문장이었고, 피고인 3. 박○○은 사건 당시 본점장이며, 피고인 4. 양○○은 사건 당시 본사 지원부문 HR팀장이고, 피고인 5. 박□□는 사건 당시 HR팀 기업문화매니저의 직책에 있던 자다.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사업부문 노동조합인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2007년 7월16일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8년 4월께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조합 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가입 동의 여부에 관한 문항을 포함했다. 2018년 4월23일부터 4월25일까지 대의원 수련회 및 대의원대회를 개최했고, 이때 민주노총 가입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사건 고소는 2018년 5월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됐고, 2021년 1월27일 공소제기돼 2년여의 증인신문·참고인신문 등을 거쳐 올해 1월30일 선고됐다. 피고인 1. 김주남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박○○은 벌금 500만원 피고인 4. 양○○은 벌금 2천만원, 피고인 5. 박□□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쌍방 모두 항소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는 기조 아래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회유·종용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후 2018년 4월11일부터 4월26일까지 13차례에 걸쳐 김금주 위원장 및 노동조합 대의원·간부들에게 “민노총 가면 회사랑은 전쟁이야” “회사에서 너부터 자르지 않는다 잘 생각해라” “민노 가입시 무조건 파업이다” “모든 조합간부의 명단은 대표이사에게 넘겼음” “상급단체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 달라(김주남)” 등의 발언을 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하거나 찬성한 노동조합 점대표·대의원들이 영업점에서만 십수 년간 근무했고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9명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각 본사 근무를 명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3. [쟁점 1.] 임직원들의 발언 관련 - 일부 유죄

법원은 “민주노총 가면 회사랑은 전쟁이야” “상급단체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 달라”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 발언에 관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봤고,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명확한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 4월23일 ~ 4월25일까지의 대의원 수련회와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는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집중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 반대를 종용했고, HR 분야가 한꺼번에 움직였으며, 기존에 노사가 자주 소통했더라도 이 부분은 개입의사의 본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발언 부분에 관해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피고인 5. HR팀 매니저 박□□가 2018년 4월11일 김금주 위원장에게 “설문결과 민주노총이 많이 나오면 가입하실 거예요? 민주노총은 아니예요”라고 발언한 것은 박□□가 노사관계 실무자이고, 노동조합과 기존에 소통이 잦았으며, 사실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봤고, “민주노총은 아니예요” 부분만 별도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 [쟁점 2.]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의 부당전보 부분 - 대부분 유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부당전보 사례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 결정권을 행사했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전보명령을 하고, 이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5. 판결의 검토

가. 이른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한계

사용자도 노사관계 사안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소위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상급단체 가입에 관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표명한 의견의 내용·상황·시점·장소·방법 및 영향 등을 종합해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지배·개입의 의사 자체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거나 간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나아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사측은 민주노총 가입 이전에 롯데면세점 노사가 매우 활발히 격의 없이 소통해 왔으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상급단체 가입에 관해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전반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실익이 매우 크다. 또한 법원은 발언이 이뤄진 대상 및 양상과 시기에 비춰, 기존 노사관계와 개인적 친분관계에도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했다. 비록 대상판결이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사용자측 발언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실제 기소와 판결까지 나아간 이례적인 선례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나. 통계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은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관계임에도 인사고과에 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격차가 불이익취급 의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이를 토대로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동일한 생산직 직원 집단 간 성과평가의 현격한 격차에 기인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현장직을 수행한 노동자가 본사 사무직으로 발령되는 불이익을 확인한 뒤, 직무순환제도가 기존에 이미 운영됨에도 유독 민주노총 가입 직후 인사발령에서의 사무직 발령 비율과 노동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에 대한 인사평가 점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기반으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를 인정했다. 이와 같이 통계적인 분석에 근거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복잡한 성과평가 내지 인사고과제도 도입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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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