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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인” 요구한 대학, 기간제 강사 해고는 “위법” 등록일 2023.03.09 11:15
글쓴이 한길 조회 200

3개월씩 반복 계약 후 1년 만에 계약 종료 … 법원 “갱신 거절 합리성 없어”

대학 교육원이 3개월 단위로 반복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국어 시간강사를 1년 기간제로 전환한 후 다시 1년 만에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교육원이 기간제 교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염려해 계약을 종료했다고 봤다.

 

근속 2년 못 미쳐 기간제 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반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홍익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등 7명은 2018년 9월 홍익대 국제언어교육원에 한국어 강의 시간강사로 입사했다. 3개월 단위로 이듬해까지 위촉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 이들은 매주 16~20시간씩 강의하며 시간당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1월 교육원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교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교육원은 2년 동안 근속하지 않은 A씨 등 교원 16명을 기간제로 분류했다. 반면 2년을 초과하고 주당 강의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교원 51명은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1년간 기간제 교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1년 이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근로계약서에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가 제외되자 A씨 등은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계속 저희 밥그릇은 지켜 주겠다고 해서 다른 일은 모두 정리했다”며 “(수업에) 올인해 교육원에서만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원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교육원 내규에는 “기간제 교원 재직자는 퇴직 후 타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A씨 등의 경우 다른 직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다시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거쳐야 입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원은 결국 1년이 지난 2020년 8월 A씨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교육원 “수업에 ‘올인’해 달라”

법원 “무기계약 전환 우려로 거절”

 

지노위와 중노위가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하자 교육원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교육원측은 재판에서 “기간제 전환 직전인 2019년까지는 A씨 등은 프리랜서 지위에 있었다”며 “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1년 뒤에는 갱신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기간제 교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된 시간에 근무하며 사실상 교육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교육원이 “교육원에만 ‘올인’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근로자성을 전제로 갱신기대권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채 3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며 “교육원과 A씨 등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육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교육원의 갱신 거절 이유로 인정된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갱신 거절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강사로 근무해 왔고, 강의능력 부족이 문제가 됐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원의 갱신 거절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03932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