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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8년 만에 승소 확정 등록일 2023.03.07 10:46
글쓴이 한길 조회 203

재직자 조건취업규칙, 단협과 충돌할 때 단협 우선 대법원 퇴직자 근무기간 정기상여금 배제 근거 없어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근무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는 취지다. 퇴직자를 배제하는 조건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도 인정했다.

취업규칙 재직자만 지급’, 단협 일할지급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A씨 등은 20143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2개월마다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쟁점은 취업규칙의 재직자 조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지 여부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복직·휴직한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임금 제도와 관련한 취업규칙에도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을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에 붙은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상여금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액이 아닌 일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 퇴직자 배제하는 규정 없어

원심은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정기상여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할 계산해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해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복직·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다르게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조항도 근거로 삼았다.

재직자 조건을 단 취업규칙 조항은 퇴직자를 아예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해 발전된 판시를 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대법원은 20204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조건에 관해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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