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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불법파견도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첫 판결 등록일 2023.03.06 16:56
글쓴이 한길 조회 197

사용사업주 파산하며 파견노동자 임금체불 … 대법원 “귀책사유 있


다면 연대 책임”

불법파견 회사가 파산한 경우 파견노동자도 체불임금에 관해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산했을 때 파견노동자의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삭가공 업체 G사의 파산관재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U사를 상대로 낸 배당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파견’ 미지급 임금 우선 변제 쟁점

사건은 2016년께 G사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도 인력파견업체 M사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M사는 2016년 2월 G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5월까지 노동자들을 파견했는데, G사가 대가를 주지 않자 두 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지급 임금 1억8천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G사는 같은해 9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U사는 G사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뒤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됐다. U사는 G사 자산을 매각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했다.

문제는 파견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채권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었다. G사 파산관재인은 이를 문제 삼으며 파견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자인 U사보다 파견노동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고, 공단이 대신 지급한 임금도 먼저 변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가장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 근로기준법(38조2항1호)을 파견노동자에게 적용해 3개월치 임금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파견노동자의 체불임금도 최우선으로 변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파견사업주(M사)가 사용사업주(G사)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불법파견도 해당, 임금지급의무”

대법원 역시 불법파견 노동자의 임금채권에 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파견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불법파견과 관련한 임금채권 지급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나 사업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34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돼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G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M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G사는 M사와 연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M사 근로자들이 G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인 미지급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므로 G사 총재산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번 사건은 불법파견이더라도 근로자파견임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최우선변제권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파견 인정을 전제로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와 임금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인정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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