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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특수고용직 수수료도 통상임금 해당” 등록일 2023.03.17 10:49
글쓴이 한길 조회 208
위임계약 맺은 수리기사, 퇴직금 소송
1심 “도급 근로자, 주휴수당 받아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7일 코웨이 수리기사 A씨 등 1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닥터’라는 이름으로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와 수리 등을 담당하다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연장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회사측은 수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닥터들이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했고,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사가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닥터를 교육하고 이를 평가했다고 봤다.

수수료가 월급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수수료에 포함됐다는 사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닥터들이 받은 수수료는 업무 실적에 비례해 지급된 것일 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월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전제로 닥터들은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닥터들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임금을 받은 점이 작용했다.

“실적 산정 미리 정했다면 통상임금”
업무준비·대기시간도 총 근로시간

항소심도 1심 판단을 따랐다. 특히 수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수수료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급 근로자의 경우 사전확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로 산정된 도급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도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없게 돼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급계약에 실적 산정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사전확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근로시간’도 쟁점 중 하나였다. 근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코웨이측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예정 근무시간과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닥터들의 총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예정된 시간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업무 배정이 이뤄졌고, 업무가 일찍 끝나더라도 배정에 대비해 대기한 사정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원이 특수고용직의 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한 만큼 하급심에서 심리 중인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하급심에서는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이 입증될 경우 코웨이 사건처럼 법정수당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A씨 등을 대리한 이형조 변호사(법무법인 매헌)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산정을 통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웨이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 입장을 존중한다”며 “이번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한 CS닥터에 한정된 건이고, 이와 별개로 2020년 8월 CS닥터 1천500여명을 원청에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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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