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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급자 사임하라' 부하직원 집단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일까 등록일 2023.03.16 14:50
글쓴이 한길 조회 206
그룹 내 부하직원 19명이 그룹장 1명을 대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연판장을 돌린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

최근 중노위는 A씨의 부당징계 재심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그룹 내 다른 직원 18명과 함께 그룹장 사임을 요구하며 피케팅과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 집단행위를 했다. 회사는 이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고 정직 1~2개월(6명), 감봉(6명), 주의(7명) 조치 등 징계 처분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에서 우위가 인정되고,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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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