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근로시간’에 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 등록일 2023.03.15 16:23
글쓴이 한길 조회 208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2. 11. 선고 2019가합528522 임금

1. 사건의 경위

기아 노동자들은 기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해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의 청구가 부제소합의 또는 제소권 포기에 위배되는지 ②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된 시간’이 포함되는지 ③ 기지급 휴일근로수당 공제시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④ 원고들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만일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일정 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이른바 ‘임금시간’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당 시간에 대해 그 ‘임금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된 ‘휴게시간·중식시간·인정야간시간·하기휴가 기간’의 근로시간도 포함돼야 한다.

3. 대상판결의 의의

가. 취사선택금지 법리 및 근로시간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원고들은 이른바 ‘취사선택금지 법리’는 ① 통상임금의 범위 ② 할증률에 국한해야 하고,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 할증률 이외 근로시간도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원용하는 판례는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나. 근로시간에 대한 취사선택금지 법리 적용의 문제점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법원 2006다81523 판결 등은 근로시간산정의 특례 즉, 근로기준법 58조 1·2항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① 대법원 2006다81523 판결 등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58조 1·2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② 대법원 2017다56226 판결 사례는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공장들에 대한 것인 바, 직장·공장들은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현장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이며, 이들의 실근로시간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노동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점 ③ 대법원 2018다244631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실근로시간’과 ‘약정근로시간’이 병존하는 경우에 ‘피고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보장시간제 약정’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휴일근로시간은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월 2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 근로시간인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대법원이 실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근로시간산정의 특례(근로기준법 58조1·2항)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 2006다81523 판결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재산정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실근로시간과 약정근로시간 중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약정근로시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결언

그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공방을 돌이켜보면 노동측에서는 통상임금 항목을 확대시키려고 하였고, 자본측은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내세우며 노동자의 임금청구에 맞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령의 해석을 통해 이른바 ‘취사선택금지 법리’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를 확장시킨 의의가 있다.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nguilhrm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