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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인데, 69시간 vs 64시간 선택하라는 정부 등록일 2023.03.15 15:38
글쓴이 한길 조회 209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역주행’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산정하는 ‘총량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주 노동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없애는 대신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에 준하는 ‘주 64시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권’ 오락가락
여론 악화하면 ‘카드’로 활용, 주 64시간이면 제외?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노동부가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현재 1주에 최대 52시간(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까지인 노동시간 한도를 노사합의로 월 단위 이상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향’의 핵심 내용이었다. 발표 직후 ‘주 92시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노동부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거쳐 ‘연장근로 총량 비례 감축’안이 나왔다.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를 총량 대비 90%(분기)·80%(반기)·70%(연)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표 참조>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는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이 유일했다.

주 64시간 제한해도 현행 과로사 인정기준 ‘초과’

과로사 인정기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 고시)은 12주를 기준으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냐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르다. 급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해당한다.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발병 전 4주 기준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진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분기 이상으로 연장근로 총량을 확대하면 64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과로사 인정기준은 교대제나 휴일이 부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는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해 더 엄격하게 본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부문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차수당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도 손을 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근로기준법 63조(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고소득·전문직 노동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은 농·축·수산·양잠업과 경비노동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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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