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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 계약했는데 그 전에 해고되는 기간제교사 등록일 2023.01.25 17:47
글쓴이 한길 조회 209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복직하자, 본 근로계약 종료 11일을 앞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 11일 떄문에 해당 기간제교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월급도 11일치를 못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중도 해고' 조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제교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데, 이를 두고 기간제교사노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중도 해고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 22일 '기간제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해고 예고나 타 학교 우선 채용 등 별도의 권리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 제7521호(2023.1.5.), 1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