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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소득세 내는 10명 중 6명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 등록일 2023.01.18 17:36
글쓴이 한길 조회 224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10명 중 6명은 사업소득세 납부나 4대 보험 미가입을 별도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는 받지 못했다.


1년 이하 근무 52.1%, 월평균 급여 208만2천원

37% ‘근로소득세 미납부’ 사실 재직 도중 인지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를 열고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1천8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및 방송·학원·스포츠·건설·조선 산업에서 종사하는 13명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한 첫 실태조사였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았다. 평균 근무기간은 35.5개월이었는데, 1년 이하 근무한 경우가 52.1%로 절반을 넘었다. 월평균 급여는 208만2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191만4천44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시점은 ‘재직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시 해고 위협에 위험업무 내몰려”


응답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도 실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쉬운 해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데다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의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근무 도중 부상이나 사고를 입었을 때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자비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장님’이 노동자로서 선언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가 이 노동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도 필요함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조사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7493호 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