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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 계약했는데 그 전에 해고되는 기간제교사 등록일 2023.01.18 10:05
글쓴이 한길 조회 215

기간제교사노조 시·도교육청에 민원 제기 … “중도계약해지 금지해야”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ㄱ씨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정규직교사가 예정보다 빨리 출산해 복귀하는 바람에 2월1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학교에서 통보받았다.

단 ‘11일’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해당 기간만큼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ㄱ씨는 걱정했다.

ㄱ씨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빨리 계약해지된 것은 이른바 ‘중도 해고’ 조항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기간제교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정규 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조기 복직·복귀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돼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중도 해고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중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근거로 

△휴직·파견·휴가 등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기간제교사 채용의 사유일 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했을 때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종료된다고 정한 바가 없다는 점 

△해당 사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도,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반한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22일 ‘기간제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원의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해고 예고나 타 학교 우선 채용 등 별도의 권리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해고 예고를 미리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가 생계위기에 놓이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중도 해고가 방학을 앞두고 이뤄졌거나 기간제교원 채용이 이미 다 끝난 시기에 진행됐다면 곧 바로 채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남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