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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길 사건사례>00시 위탁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록일 2021.04.15 10:27
글쓴이 한길 조회 467

1. 제목


oo시 위탁 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 사건 개요


oo시 위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oo시는 수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


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A씨의 대리인 노무법인


한길은 사직서 제출이 무효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다.

 

3. 사건 해결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서 A씨의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사직이 아닌, oo시


의 해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여 끝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인용판결


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